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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보루에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뱃갑 포장지가 없이 상자나 케이스 째로 진열되는 경우(예: 엽궐련), 판매 시 진열되는 상자나 케이스에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고그림 표기여부는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반출 전까지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경고문구를 보색으로 하고 테두리 내 바탕색은 경고문구가 선명히 드러나는 색깔로 해야 합니다. 사각형 테두리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글자체를 검은색으로 할 경우는 무방합니다.

안됩니다. 매뉴얼에 따라 사각형태의 담뱃갑의 경우 앞·뒷면에 경고그림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니코틴 액상이 들어간 포장에 표기하면 됩니다.

경고그림은 2년 주기로 교체합니다. 올해 6월 22일 공고하였으므로, 2년 뒤인 2018년 6월 22일 전까지 새로운 그림을 공고하고, 2018년 12월 23일부터 교체됩니다.

전부 교체할 수도 있고, 일부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