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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4
제목 비타스틱
2015년쯤 비타스틱이 판매금지가 되었던거 같은데, 다시 판매하나봐요.
비타스틱을 소지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네요.
비타스틱 관련 교육자료나 FDA 승인사항등 자료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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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금연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비타스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호에 따르면 비타민 흡입제류(비타스틱),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수입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슈퍼관리자
답변일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