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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제목 2019년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 29쪽

학생이 학칙에 의한 지도 후에도 교내 흡연이 계속 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성인 10만원, 미성년자 5만 원)에 대한 부과 원칙을 안내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을 아무리 찾아봐도 '미성년자는 5만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거법령을 찾다찾다 보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19. 7. 1.]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이 있더군요?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혹시 5만원 부과 기준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미성년자 5만원 부과 기준을 찾지 못해서요 ㅠㅠ
지침에 올바르게 명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과 교직원 교육을 실시할 때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는 편인데요
지침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일이 법령을 뒤져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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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89페이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성인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에 대한 부과원칙을 안내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슈퍼관리자
답변일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