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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작성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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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 당구장 매출액 13.54% 증가,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미세먼지 63.2% 감소 -

 

- 사업주·종사자 금연구역 찬성률 16%p 상승, 공기질 만족도 13.8점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2018.5월~11월)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액 조사 >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 2017년 1월~9월, 지정 후 : 2018년 1월~9월)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실내 공기 질 측정 >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하여,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연구보고서 전문은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