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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로 채택!
작성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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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로 채택!

 

- 제1차 의정서회의(10.8~10)에서 채택, 우리나라 당사국 가입 이후부터 사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18.10.8.(월)~10.(수). 스위스 제네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되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 및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05년 발효 우리나라도 ’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국회 비준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12월)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