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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
작성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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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

 

기존 10개 주제 적정성, 효과성 등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ㆍ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 ‘세종호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 : 담뱃갑 앞ㆍ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또는 그림으로 흡연에 따른 질병ㆍ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도입 중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ㆍ운영된다.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 ’18. 12. 23.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ㆍ선정할 방침이다.

 

* 경고그림의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은 24개월마다 정기교체(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6. 6월 고시하여 ’18. 6월이 정기 교체시기, 교체된 그림은 ’18. 12. 23.부터 적용)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면적*,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 각각 100분의 50이상 크기로 하되, 이 중 경고그림 면적은 100분의 30이상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음(현재는 법률에 따른 30/50 최소기준 적용 중)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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