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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교사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에서 신청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4월∼5월 중 진행되나,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연두드림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일 이후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문확정 또는 방문불가), 방문확정 기관의 경우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금연두드림 사이트 자료실 내 홍보 자료에서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자료별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활용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당자(02-3781-2222, 2225)에게 문의하시거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s://nosmk.khealth.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각 시ㆍ도교육청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당자(02-3781-2222, 2225)에게 연락하시면 되며, 재고에 따라 해당 교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계도 이후에도 반복 지적되는 경우 관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확인서 징구 등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흡연관련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 이용자가 흡연구역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도 및 계도를 통해 흡연물품을 제거토록 함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속과정에서 흡연자 항의가 발생할 경우, 흡연자는 우선 과태료 부과 절차를 따라야하며, 추후 이의제기 및 소명 가능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설치가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당 또는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는 불법 도로점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