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불법 담배 판매, 광고를 신고해주세요!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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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판매, 광고, 판촉, 후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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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 담배는 우편거래, 전자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3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 4 담배는 인터넷으로 광고, 판촉할 수 없습니다.
- 5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참고 법령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 신고하기 전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 담배사업법 상“담배” 해당 여부
‧ 담배 판매, 광고 등 불법 마케팅 근거 명확 여부
- [전화문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 02-3781-2206~7